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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9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위기가구 지원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실직, 질병, 고립, 방임, 학대 등의 사유로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도움이 시급함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의 지원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ㆍ신고하여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 대상

정읍시민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으로 경제적 또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가구
4. 고독사 위험이 있거나 단전ㆍ단수 등으로 고립된 1인 가구
5. 가족으로부터 유기되었거나 방임, 학대를 받고 있는 가구
6. 그밖에 시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② 포상금의 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급 제한 및 환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위기가구 당사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고한 경우
3. 동일 가구에 대한 중복 신고의 경우로서 최초 신고인이 아닌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신고인은 위기가구를 신고하거나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