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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69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정읍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칠보산로 1507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선비정신, 인성교육, 역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교육생”은 수련원 내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이용료”란 교육생과 수련원 시설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비정신, 인성,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2. 전통문화 체험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

제5조

이용신청

교육을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으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제6조

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이나 시설 이용 신청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

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 감면
가.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나. 수련원이 소재한 면지역 주민 및 단체 시설 이용료
2. 100분의 50 감면
가. 수련원이 소재한 면지역 주민 및 단체 교육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8조

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이용 5일 전까지 이용자 등이 취소를 신청할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가. 이용 3일 전까지 이용자 등이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제9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교육생이나 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련원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련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교육생과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