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정읍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제공 및 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