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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예술인 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9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정읍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제공 및 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