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의 기업 운영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의 창의성, 자율성 등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 학생기업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기업 운영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의 창의성, 자율성 등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 학생기업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학생기업 활동”이란 교육과정 및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적 목적과 창의적 도전 정신을 반영한 정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기업 활동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학생기업을 위한 공간, 기자재의 확보 및 지원 방안
3. 관련 교육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교원 및 전문가 역량 강화 방안
5. 진로상담, 멘토링 및 기업 경진대회 운영 방안
6. 예산확보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생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2. 기업동아리, 기업캠프 등 자율적 활동 지원
3.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발표회 등 행사 지원
4. 멘토링, 전문가 특강, 인턴십 등 지원
5. 공간ㆍ시설 지원
6. 관련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관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관련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