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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668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공주 지역 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공주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계획과 실행은 먹거리 보장을 기본으로 하며, 농업ㆍ지역경제ㆍ환경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먹거리 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5.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 소비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유통 체계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에 취약한 시민에게 지역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보장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으로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공주시먹거리기본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 방향
2.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 계획
3.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먹거리계획 시행·평가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먹거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시민 먹거리 유통 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④ 시장은 먹거리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먹거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먹거리통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 시행 및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하여 공주시먹거리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이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4.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공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 관련 업무)
3.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4. 공주시 농업인 단체, 지역농산물 생산자단체, 소비자ㆍ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지역 먹거리 관련 유통 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6.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촉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부서가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