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기계장비 및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관련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이하 “단체등”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소득증대 시설물
2. 공공 사회복지 시설물
3. 주민복지 지원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설물을 단체등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 단체등은 단체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되,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주민 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원사업 시설물 중 단체등이 단체등의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폐기ㆍ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단체등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③ 단체등은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나 마을 총회를 거치고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