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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8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공주시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공주시의 세계유산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보존한다.
2.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3. 시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한다.
4.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나고 현재와 미래 세대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문화적 중요성을 말한다.
3. “통합관리”란 세계유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보존ㆍ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잠정목록을 포함한 시의 우수한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세계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주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ㆍ학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관련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지역 주민 대표
4. 역사ㆍ고고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세계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간사 등

위원회 간사는 세계유산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국내 협력

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관련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제 협력

시장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내외 도시 및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민간참여 및 포상

① 시장은 법인, 단체, 지역주민 등의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에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