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윤리특별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윤리특별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괴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 전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2명 이상이 찬성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9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단독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의장은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고는 징계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이 발언하거나 심사대상의원이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사ㆍ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의원에게 출석하게 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