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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68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윤리특별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괴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 전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

①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2명 이상이 찬성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9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단독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의장은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고는 징계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개최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이 발언하거나 심사대상의원이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8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통고

① 위원회는 심사ㆍ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의원에게 출석하게 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