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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67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3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은군 농업근로자 공동숙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동숙소”란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 및 농촌 고용인력 확보를 위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공동숙소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공동숙소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은읍 송산길 45에 둔다.

제4조

이용정원

이용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공동숙소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자

공동숙소의 이용대상자는 군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ㆍ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이용신청

공동숙소에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숙소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 선발 및 등록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이용자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자의 이용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이용자를 결정한다.
② 이용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이용 등록 기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이용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이용료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차감하여 월 단위로 매월 1일 납부하되, 중도 퇴소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소 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

퇴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소 조치하고 재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퇴소 명령을 받은 이용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요건에 위배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공동숙소 운영수칙의 퇴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공동숙소 운영수칙

군수는 공동숙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이용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공동숙소는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필요에 따라 법인ㆍ조합(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공동숙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동숙소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동숙소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제13조

재정운영

군수는 공동숙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 비용은 군비 및 이용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수탁자의 행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의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
6. 이용료 이외에 공동숙소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공동숙소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행위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5조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공동숙소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변상책임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숙소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준용

공동숙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