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근로자”란 임금을 받고 농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보증금”이란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 기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ㆍ하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기숙사는 제천시 천남동 일원으로 한다.
시장은 기숙사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임금을 받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농업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시에서 주최한 외국인 농업근로자 관련 행사ㆍ파견ㆍ교육 등에 참석한 관계자를 한시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업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주가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용주가 신청한 제7조의 입주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자로 선발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 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차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1에 따른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등 미납금액과 시설물 훼손 복구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비 징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④ 입주자가 퇴사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日割) 계산하여 퇴사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장은 외국인 농업근로자 관련 행사ㆍ파견ㆍ교육 등에 참석하기 위해 관계자가 시를 방문한 경우 기숙사 부담금(입주보증금과 사용료)을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실해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기숙사 내 폭행ㆍ성폭력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기숙사 원활한 운영을 위해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채용 및 복무에 대해서는 「제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르며, 보조 관리인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
시장은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기숙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숙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제천시의회 의원
2. 농업 및 고용인력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용료 등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숙사의 운영예산 편성
3. 기숙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료, 위탁기간 등 위탁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수당에 대해서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정원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 분야의 전문성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기숙사 시설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 재산, 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위탁료, 사용료, 운영비 및 필요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기숙사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숙사의 기구, 정원, 입주자의 사용료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같다.
③ 수탁자는 폭행ㆍ성폭력 등의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④ 위탁운영 종료 후 수탁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 이용 편의가 증진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의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
6. 사용료 이외에 기숙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기숙사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행위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수탁자의 기숙사 관리ㆍ운영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 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