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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676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과 더불어 창업기회의 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제천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문화ㆍ체육ㆍ창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센터 내 창업인큐베이터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센터 내 요가ㆍ필라테스실 및 체력단련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등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 사용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센터의 프로그램 등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1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센터의 위치는 [제천시 바이오밸리3로 33]에 둔다.

제4조

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도서관 및 열람실
2. 요가ㆍ필라테스실
3. 체력단련실
4. 창업인큐베이터실
5. 회의실
6. 그 밖에 근로자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지역주민과 근로자 등의 창업기회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6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월요일 ∼ 목요일: 10:00 ∼ 21:00
2. 토요일, 일요일: 10:00 ∼ 18: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금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7조

사용자 및 이용자의 범위

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산업단지 내 사업장 임직원(임원과 직원)과 가족 세대원
2. 제천시민
3. 제천시에 주소를 둔 기업 및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창업인큐베이터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중복되어 동시에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허가할 수 있다.
⑤ 요가ㆍ필라테스실 및 체력단련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신청과 허가를 갈음한다.

제9조

사용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6.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센터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납부와 감면 등

① 사용자와 이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이용)해야 한다.
② 이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센터의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처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사용료 등은 제천시 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회계 및 운영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러한 지도ㆍ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수탁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사용자, 이용자 또는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로 센터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