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과 더불어 창업기회의 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과 더불어 창업기회의 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제천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문화ㆍ체육ㆍ창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센터 내 창업인큐베이터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센터 내 요가ㆍ필라테스실 및 체력단련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등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 사용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센터의 프로그램 등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1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센터의 위치는 [제천시 바이오밸리3로 33]에 둔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도서관 및 열람실
2. 요가ㆍ필라테스실
3. 체력단련실
4. 창업인큐베이터실
5. 회의실
6. 그 밖에 근로자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지역주민과 근로자 등의 창업기회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월요일 ∼ 목요일: 10:00 ∼ 21:00
2. 토요일, 일요일: 10:00 ∼ 18: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금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산업단지 내 사업장 임직원(임원과 직원)과 가족 세대원
2. 제천시민
3. 제천시에 주소를 둔 기업 및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 창업인큐베이터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중복되어 동시에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허가할 수 있다.
⑤ 요가ㆍ필라테스실 및 체력단련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신청과 허가를 갈음한다.
시장은 사용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6.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센터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사용자와 이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이용)해야 한다.
② 이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센터의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사용료 등은 제천시 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회계 및 운영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러한 지도ㆍ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수탁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용자, 이용자 또는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로 센터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