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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67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을 제천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모빌리티 부품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장비”란 센터 내에 구축한 각종 기계장비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신청자”란 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기업 및 기관 등을 말한다.
5. “장비 사용”이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센터의 장비를 이용하여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센터는 충청북도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3길 26(왕암동)에 둔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산업의 발전과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적용범위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동차(수송기계) 부품 제작 및 생산지원
2. 혁신제품 발굴 등 연구지원
3. 모빌리티 교육 및 기술 컨설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리 및 운영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신청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량생산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2. 미풍양속이나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3. 장비 사용료를 체납 중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신청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장비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장비의 사용

① 장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호의 기간 중에도 장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센터 시설 또는 장비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② 장비의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장비 사용은 수탁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제품 제작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나 장비를 직접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신청자에게 장비의 작동 원리, 제품 제작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비 사용료

① 장비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탁자는 제품 제작 완료 후 신청자에게 장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장비 사용료는 제천시 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제12조

신청자의 행위 제한

신청자는 센터 내에서 장비를 직접 조작하거나 시설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음주ㆍ흡연ㆍ취사ㆍ소란 등 센터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관리 및 변상책임

① 수탁자는 장비별 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 운영일지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 및 수탁자가 센터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시장에게 그 손해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액은 파손의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멸실의 경우에는 장비 평가액으로 한다.

제14조

지도 및 감독

① 소속 관계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