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제천시민에게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제천시민에게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력지원금”이란 제천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천시민에게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및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천화폐 모아를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활력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제활력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거주요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경제활력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경제활력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경제활력지원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자가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경제활력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