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제천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농가소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제천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농가소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고품질 쌀”(이하 “고품질 쌀”이라 한다)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생산ㆍ유통되는 고품질 쌀을 말한다.
2. “제천쌀”이란 시에서 재배ㆍ생산되는 모든 쌀을 말한다.
3. “생산자”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또는 마을별로 조직된 생산자 단체와 농가를 말한다.
4. “고품질 쌀 생산단지”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의 재배지를 말한다.
5.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업소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말하며,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6. “제천쌀 사용업소”(이하 “사용업소”라 한다)란 식품접객업소 중 제천쌀 사용업소로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고품질 쌀 생산 및 제천쌀 소비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품질 쌀 품종 선정 및 품종별 생산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2. 고품질 쌀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방안
3. 제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
4. 그 밖에 고품질 쌀 생산 및 제천쌀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 매뉴얼을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보급하고 교육, 현장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가 품종 선택, 육묘, 못자리 관리, 재배, 건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의 육묘, 이앙, 물 관리, 수확, 건조 등의 생산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생산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체는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관계자, 생산자단체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고품질 쌀 품종 선정 및 생산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2. 생산ㆍ건조ㆍ저장ㆍ유통 등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3. 생산농가 기술지원 및 품질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④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청 또는 협의체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종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2. 단지별 공동관리
3. 벼 생산에 필요한 자재
4. 생산장려금 사업
5. 브랜드 육성 및 홍보
6. 생산이력제 운영 지원
7. 그 밖에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천쌀의 안정적인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판촉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천지역 소재의 공공기관의 장,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제천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천시에 위치한 대형 유통매장에 제천쌀 판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제천쌀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방문, 간담회, 식사 등의 소비처에서 제천쌀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제천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천쌀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천쌀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소를 사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업소의 지정 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 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재심사를 거쳐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라 사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제천쌀만을 사용한 업소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업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천쌀 구매 확인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3.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와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업소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 현판을 출입구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 등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용업소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및 지정서 교부 및 관리 지원
2. 쌀 구입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3. 그 밖에 사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소비촉진 및 사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타 지역쌀 사용이 확인되거나 제천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업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고, 현판 및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용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시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제천쌀 소비촉진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 지원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및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