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천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천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제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2. 취약계층 등 예방접종에 관한 사업
3. 소아ㆍ청소년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ㆍ청소년 야간 진료 지정ㆍ운영 사업
4.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 사업
5. 그 밖에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한 기관ㆍ단체별 중점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한 사항
① 협의회는 민ㆍ관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제천시의회 의원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천시의회 의원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경우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공헌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