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671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11-01공포 2025-09-26공포번호 2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제4조의 이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거나 행사 및 대관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행사 및 대관 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이용허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이용은 제천시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또는 매표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연회원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파크골프 관련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을 제외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④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7조

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4월∼10월) : 07:00 ∼ 19:00
2. 동계(11월∼3월) : 08:00 ∼ 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등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회원은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료 등을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이용자가 이용허가를 받은 후 이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용시작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2. 연회원이 이용시작 후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 신고한 월을 제외하고 월할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이용료를 반환한다.
3. 시설 일일 이용자가 이용시작 후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를 매 분기별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조례」,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따른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

안전교육

① 시장은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휴장

시설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시설 개ㆍ보수 및 잔디보호를 위해 별도로 정한 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