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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7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제천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제천시민축구단”이란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축구단으로서 제천시와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하며, 시민축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축구단을 포함한다.

제3조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체 활동 육성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3. 유소년 축구단 운영 또는 지원
4. 그 밖에 시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ㆍ유소년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3.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면제

시민축구단이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선수 육성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제천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제천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시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