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제천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제천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제천시민축구단”이란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축구단으로서 제천시와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하며, 시민축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축구단을 포함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체 활동 육성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3. 유소년 축구단 운영 또는 지원
4. 그 밖에 시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ㆍ유소년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3.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축구단이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선수 육성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제천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제천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