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치료 연계 사업
3. 도박중독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4. 도박중독 예방 및 중독폐해 방지 교육사업
5.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