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시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제천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① 시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