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모자보건법 시행령」별표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때에는 이용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일수는 최대 4주(27박28일)로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 할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4. 협약내용 위반 시 책임
5.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ㆍ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산후조리원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조례 제3조 제2항에 관한 사항
3.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계획
4. 전년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실적
5. 공공산후조리원 각종 시설 등의 설치 ㆍ 보수에 관한 사항 등
①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예산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등을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 구입비
2.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한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이용료 등 수익금 관리는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다.
군수는 이미 납부한 예약금 또는 이용료에 대해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