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지역축제장을 찾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장”이란 원주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말한다.
2. “순환버스”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축제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축제 및 행사 기간 중 일정 구간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임시주차장”이란 시장이 축제 및 행사 기간에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기 위해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원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① 시장은 원주시 소유의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활용하여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버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 등에게 운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외 용도로 순환버스를 운행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 시장은 순환버스 운영이 부득이한 경우, 임시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순환버스의 운행노선ㆍ날짜ㆍ시간 등을 정하여 운행해야 한다.
시장은 순환버스 운행노선 등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