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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66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수면 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생태전시관: 내수면 자원소개, 홍보, 관광, 내수면 생태교육 시설
나. 생태체험장: 레저체험공간, 수생태놀이터 등 내수면 생태체험시설
다. 공동가공장: 내수면 수산물 선별, 손질, 포장 등 공동 작업시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이하 “생태체험관”이라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전시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317 일원
2. 생태체험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11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복도길 80 일원
3. 공동가공장: 생태전시관 내 위치

제4조

생태체험관의 기능

생태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주시 내수면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2. 환경교육 및 환경의식 제고
3. 친환경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및 생태체험 기회 제공
4. 민물고기 등 내수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5.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생태체험관이 내수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내수면 낚시 체험 프로그램
2. 수상레저기구 체험 프로그램
3. 공동가공장을 활용한 민물고기 요리 및 실습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제6조

운영시간

생태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생태체험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ㆍ수상 상태(조정지댐 방류로 인한 기준수위 초과도 포함한다)의 악화 또는 기상 예비특보ㆍ특보가 발효되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음주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생태체험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면제
가. 시범운영 기간중인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에 따른 동주도시 시민
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원주시에 기부한 사람
아.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환급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10조

휴관

생태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생태체험장 일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사유 및 연월일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5. 낚시통제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용

제12조

안전 조치 의무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체험 전 안전 등의 사항에 대해 안내ㆍ지도 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생태체험관에 안전ㆍ구호 물품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생태체험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보험 등의 가입

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14조

변상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생태체험관의 시설이나 장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실제 비용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5조

지원

시장은 생태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

① 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생태체험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내 내수면어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