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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6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營農)”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원주시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이란 관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마을단체”란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5.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원주시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및 마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와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영농폐기물 발생 억제와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2.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집하 방안
3. 영농폐기물 집하시설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자 장려금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 시설 설치ㆍ보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장려금의 지급 품목 및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로가 현저한 영농폐기물 수거자 등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