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시 관내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2.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고충처리 및 상담 지원 등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