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6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노동존중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시 관내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2.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고충처리 및 상담 지원 등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