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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56659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영양관리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영양ㆍ식생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 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등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