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성과 주민의 문화ㆍ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성과 주민의 문화ㆍ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센터”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사회복지, 여가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성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복합공간을 말한다.
2. “입주단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문화복지센터 내 공간을 사용하며, 문화예술 진흥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안성시 문화복지센터(이하 “문화복지센터”라 한다)는 안성시 강변남로 36에 둔다.
문화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활동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 활성화 및 지역 복지 기능
① 문화복지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복지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수탁자는 센터의 청결 유지, 안전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문화복지센터의 입주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안성시에 두어야 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이나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그 밖에 문화 또는 복지의 공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목적의 단체
입주단체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산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2. 시설의 청결ㆍ안전 유지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3.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강당
2. 부속설비: 냉ㆍ난방시설 등
① 문화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복지센터 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익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7.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