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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65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성과 주민의 문화ㆍ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센터”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사회복지, 여가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성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복합공간을 말한다.
2. “입주단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문화복지센터 내 공간을 사용하며, 문화예술 진흥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안성시 문화복지센터(이하 “문화복지센터”라 한다)는 안성시 강변남로 36에 둔다.

제4조

기능

문화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활동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 활성화 및 지역 복지 기능

제5조

운영방식

① 문화복지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복지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시설 관리 및 안전

① 수탁자는 센터의 청결 유지, 안전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입주단체의 범위

문화복지센터의 입주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안성시에 두어야 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이나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그 밖에 문화 또는 복지의 공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목적의 단체

제8조

입주단체의 사용허가

입주단체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산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제9조

입주단체의 의무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2. 시설의 청결ㆍ안전 유지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3.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범위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강당
2. 부속설비: 냉ㆍ난방시설 등

제11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문화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징수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복지센터 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익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7.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