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안성시민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및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