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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5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ㆍ한파에 따른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폭염ㆍ한파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폭염ㆍ한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안성시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농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ㆍ경보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TF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제7조

폭염ㆍ한파 전담 TF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한 시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폭염ㆍ한파 TF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TF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폭염ㆍ한파 대응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폭염ㆍ한파 관련 시설 및 쉼터에 관한 사항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및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TF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보건부서 인력
4. 재난ㆍ복지 담당 공무원
5. 재난ㆍ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상태 모니터링, 방문 돌봄서비스 등 방문 건강관리
2. 냉ㆍ난방 물품 보급 지원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간을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더위ㆍ한파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3.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비 지원, 식수, 비상약 등 확보
4.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폭염ㆍ한파 저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폭염ㆍ한파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