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홍보에 관한 사항
3.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④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계도기간을 두고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