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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646

광주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2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내에서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하여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 유인, 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기존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유형별 발생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장치 등 보급
3.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