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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6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시각장애인”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상황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시설 내 현장영상해설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공공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영상해설 제공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