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ㆍ사회생활 및 문화ㆍ여가생활과 관련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ㆍ사회생활 및 문화ㆍ여가생활과 관련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ㆍ평가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 지원
3. 직업소양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 지능인 선별,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