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