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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 건강관리, 지속적인 치료 등 환자 중심 일차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건강주치의제”란 건강주치의를 통하여 질병 예방, 건강의 유지ㆍ증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포괄적ㆍ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건강주치의”란 개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 만성질환 및 복합적 건강 문제의 관리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수행하며, 환자와의 신뢰 기반 위에서 장기적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일차의료 의사를 말한다.
3. “건강주치의 수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4조에 따라 선정ㆍ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수행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건강주치의제 등록 구민”이란 건강주치의 수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건강주치의에게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주치의제 추진 방향
2. 건강주치의제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범위
3.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4. 수행 의료기관 비용 등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5. 건강주치의의 기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제8조에 따른 건강주치의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1조에 따른 비용 및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수행 의료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행 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건강주치의 등록 및 역할

① 구민은 희망에 따라 건강주치의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건강주치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
2. 생활습관 개선 지도
3. 복지 및 보건 서비스 연계
4. 기타 구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비용 신청

수행 의료기관이 제5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환자 등록 및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건강주치의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주치의 제도 홍보 및 정보제공
2. 수행 의료기관 및 관계 기관 참여 독려
3. 건강주치의 육성 및 역량 강화 교육ㆍ훈련 지원

제8조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건강주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건강주치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주치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주치의 등록 및 정보 관리
2. 수행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 및 교육
3. 지역사회 보건ㆍ복지 등 자원 정보 안내 및 연계 협력
4. 사업성과 평가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건강주치의제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 의료기관 및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과 평가, 사업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평가한 결과는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거나, 수행 의료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주치의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 의료기관 및 지원센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행 의료기관과 건강주치의제 등록 구민의 의료이용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주치의제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건강주치의 추진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강주치의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주치의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구 의사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3. 보건 의료, 복지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건강주치의제에 관심이 있는 구민
5. 구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주치의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치의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협의체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16조

비밀유지의 직무

건강주치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수행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수행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