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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자치법규 2256638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과 건강 보호,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 진드기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상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공공화장실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