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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631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또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탑 등 보수사업 및 관리
3. 평화ㆍ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