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야생동물”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의 재산 및 생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위 계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현대부동산유산
5.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7. 「하천법」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
8.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제한하는 시기(이하 “제한기간”이라 한다)를 제한구역과 함께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한구역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먹이주기 또는 제6조제3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먹이주기 제한구역 지정 등 예고(이하 “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 지정 등 예고 시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 지정 등 예고를 할 때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및 범위
나. 지정 근거 규정
다. 지정 사유
라. 지정 날짜
마. 계도기간
바. 제한기간
사. 제한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접수기관
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제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한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9의2에 따라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