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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628

광주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ㆍ장애ㆍ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을 직접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노동ㆍ교육ㆍ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