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발생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발생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 없이 민간인 의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위령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유족의 명예회복 또는 추모사업의 공익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평화ㆍ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3.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와 관련하여 위령과 추모의 목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