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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2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4. “스마트 농장”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강화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
3.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
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5.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
6. 스마트 농장 시설 지원사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임대형 스마트 농장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 농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 농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경영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임대형 스마트 농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임대형 스마트 농장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사용허가 면적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