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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625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교체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실손 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 항목 중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2.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3.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통원치료비, 진료비 및 수술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

지원금액

①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 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지원금 지급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제1항에 따라 청구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