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여객선 운임 및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섬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1.]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여객선 운임 및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섬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의 섬을 말한다.
2. “군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가 군인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 4. 1.>
3.“섬 주민”이란 군에 속한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말한다. <개정 2026. 4. 1.>
4. “내항여객선”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6. 4. 1.>
5. “내항여객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4. 1.>
6. “내항화물운송사업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4. 1.>
7. “여객선사 등”이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여객터미널 관리자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 4. 1.>
8. “여객선 운임”이란 여객선사가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군에 통지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일반여객운임과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신설 2026. 4. 1.>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선일 기준 70세 이상의 군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군 관할구역에 속한 섬을 이동하거나,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운임은 본인 부담액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③ 군수는 섬에서 건축(「건축법」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하는 섬 주민에게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건축자재 해상운송비”라 한다)을 5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 4. 1.>
[제목개정 2026. 4. 1.]
① 여객선 운임은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 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 시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지원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② 여객선사 등은 여객선 운임을 매월 정산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③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여객선 운임 지원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 등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④ 군수는 여객선 운임 지급에 필요한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여객선사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⑤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축자재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으려는 섬 주민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준공일부터 30일 안에 별지 서식의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
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하여 여객선 승선 업무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제 <2026. 4. 1.>
군수는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개정 2026. 4. 1.>
여객선사 등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여객선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