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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촌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62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군 어촌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 관련 단체”란 어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화군 어촌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어촌 지역발전 및 어업인 복지 증진
2. 강화군 해양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保全) 및 효율적 이용
3.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4. 그 밖에 어업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어업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업 관련 단체 및 조합의 대표
2. 어촌 및 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