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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62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가”란 가구주(家口主) 또는 동거 가구원(家口員)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와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강화군에 소재한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말한다.
5. “고용주”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강화군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수급방안 등 운영 및 지원 계획
2.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
3.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
4.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5. 계절근로자 농어가 배정 및 숙소 점검
6.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7.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교육
8. 그 밖에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지원사업

군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작업복 등 작업 관련 물품
3. 통역ㆍ번역 비용
4. 근로계약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출국 시 소요되는 항공비, 숙박료 등.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효율적인 근로 관리를 위한 차량 운영
6. 교육비, 문화탐방비 등
7. 그 밖에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따라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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