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군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연락체계,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
2.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관계 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4. 화학사고 발생 시 군민 대피
5.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을 시,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알릴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 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알린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