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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62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905

제1조

목적

ㆍ이ㆍ조례는ㆍ강화군에ㆍ소재하는ㆍ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ㆍ경영안정을ㆍ도모하고ㆍ독서문화 확산에ㆍ기여함을ㆍ목적으로ㆍ한다.

제2조

정의

ㆍ이ㆍ조례에서ㆍ“지역서점”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ㆍ한다)에ㆍ주소와ㆍ방문매장을ㆍ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ㆍ따른ㆍ소상공인이ㆍ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ㆍ강화군수(이하ㆍ“군수”라ㆍ한다)는ㆍ지역서점의ㆍ경영안정을ㆍ위하여ㆍ지역서점ㆍ육성ㆍ및ㆍ지원에ㆍ필요한ㆍ시책을ㆍ발굴하고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ㆍ
① ㆍ군수는ㆍ지역서점의ㆍ활성화ㆍ및ㆍ경쟁력ㆍ강화를ㆍ위하여ㆍ강화군ㆍ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ㆍ수립하고ㆍ시행할ㆍ수ㆍ있다.
② ㆍ지원계획에ㆍ포함되어야ㆍ할ㆍ사항은ㆍ다음과ㆍ같다.
1.ㆍ지역서점ㆍ활성화ㆍ및ㆍ지원정책의ㆍ기본방향
2.ㆍ지역서점ㆍ독서문화ㆍ활성화ㆍ지원ㆍ방안
3.ㆍ도서 구매ㆍ시ㆍ지역서점ㆍ도서ㆍ우선구매ㆍ방안
4.ㆍ군에서ㆍ개최하는ㆍ각종ㆍ축제와ㆍ지역서점ㆍ연계ㆍ방안
5.ㆍ그ㆍ밖에ㆍ지역서점의ㆍ활성화 및 경쟁력ㆍ강화를ㆍ위하여ㆍ필요한ㆍ사항

제5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ㆍ군수는ㆍ지역서점ㆍ활성화를ㆍ위하여ㆍ도서 구매 시ㆍ지역서점과ㆍ우선적으로ㆍ계약하여 구매할ㆍ수ㆍ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ㆍ군수는ㆍ지역서점ㆍ활성화를ㆍ위하여ㆍ도서관,ㆍ지역서점,ㆍ도서ㆍ관련ㆍ단체ㆍ등과ㆍ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ㆍ노력하여야ㆍ한다.

제7조

홍보

ㆍ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ㆍ등을ㆍ통하여ㆍ홍보할ㆍ수ㆍ있다.

제8조

포상

ㆍ군수는ㆍ지역서점ㆍ활성화에ㆍ기여한ㆍ공적이ㆍ뛰어난ㆍ개인ㆍ또는ㆍ단체ㆍ등에 「강화군ㆍ포상ㆍ조례」에ㆍ따라ㆍ포상할ㆍ수ㆍ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