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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6615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보건환경 등에 관한 모든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구민건강관리”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5. “관련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6. “알 권리”란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의료취약계층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강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단,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된 통계 및 집단정보로 제한하며, 민감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의거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ㆍ육성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건강 정책, 서비스, 환경 등 모든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④ 모든 구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구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구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구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3.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5.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7조

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

구청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구민건강 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구민건강관리 등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

의료기관과의 협력 구축

구청장은 구민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중심 구민참여 활성화

①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
2. 구민의 건강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련 단체 지원
3.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지원
4. 구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및 연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