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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614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 이용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여름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간에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물놀이장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운영 기간 내 안전사고 방지와 물놀이장 청결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며, 그 밖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2. 물놀이장의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계양구 누리집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정하고 물놀이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6조

물놀이장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 유지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흡연ㆍ음주 행위를 하는 경우
4.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8조

위탁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