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계양구의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감정노동 사용자”란 공공기관의 장, 공공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계양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5. “고객”이란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에게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스트레스”라 한다) 및 건강장해 예방과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노동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 기본 방향, 업무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 목표, 실행계획, 소요 재원
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사고 현황 및 그 예방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준수 및 고위험 직군 보호
5.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민간 단체, 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
6.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인식개선
7.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소속 감정노동자에 대한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는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감정노동 권리보장 분야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또는 국내외 기구 등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및 잦은 이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양구에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가 상담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 주체로서 배려하는 내용의 기관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기관별 매뉴얼에는 지침을 기본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기관별 매뉴얼을 전체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정노동자에게는 별도 배포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5조제1항의 시행 원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기관별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계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제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및 작업장 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 및 정서 지원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