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이 정하는 안전시설 및 장비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 등 관제 장비
3.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설비 마련
4.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및 설치
5.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
6.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7.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8.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